공정안전관리 (PSM)

공정안전관리 (PSM)

실적

  • LG화학 그룹사 자체감사 및 평가 대응 컨설팅
  • GS 그룹사 자체감사 및 점검 대응 컨설팅
  • OO약품 공정안전보고서 자체감사 및 점검 대응 컨설팅
  • OO전지 공정안전보고서 자체감사 및 평가 대응 컨설팅
  • GS 그룹사 PSM 이행 전문화 특강
  • SK·LG·GS·한화·녹십자 그룹사 공정안전관리(PSM) 이행 특강
  • 포스코 공정안전관리(PSM) 평가 등급 향상방안 특강
  •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화학물질관리법 및 화학 안전설비 운영방안 특강
  • 대한산업안전협회 PSM 실무 전문화 과정 특강
  • 한국화학안전협회 화학물질관리법 실무 특강

개요

공정안전관리(PSM, Process Safety Management)는 유해·위험물질을 취급하는 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정 설계부터 운전·유지관리·변경관리·비상대응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의 위험요소를 체계적으로 분석·관리하는 제도입니다.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제출)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 등)

목적

유해·위험물질로 인한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와 주변 환경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공정 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관리하고, 공정안전에 대한 조직적·기술적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고 발생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저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실시 대상

  • 유해·위험물질을 일정 기준 이상 제조·취급·저장·사용하는 사업장
  • 화학물질의 누출, 화재, 폭발 등 중대산업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공정 보유 사업장
  •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PSM 대상 업종 및 설비를 운영하는 사업장
  • 신규 공정 도입, 공정 변경 등으로 인해 공정안전 관리가 필요한 사업장

실시 내용

1

공정안전보고서 등급 향상·자체감사

2

공정안전보고서 정기점검 대비

3

공정안전보고서 현장 작동 강화

4

공정안전보고서 정기·수시 평가 대비

실시 절차

공정안전관리(PSM) 컨설팅 단계

단계

주요
활동

01보고서·이행상태/검토·보완

설비·관리보고서 검토
설비·관리 이행실태 확인

02면담

운영 관련 면담·평가

03PSM 솔루션 제공/현장점검

현장 맞춤형 솔루션 제공
현장점검

공정안전 12대 실천요소

  • 공정 안전자료 관리
  • 공정위험성평가
  • 안전운전절차서
  • 설비점검·유지보수
  • 안전작업허가
  • 도급업체 관리
  • 교육훈련 실시·관리
  • 가동전 점검
  • 변경관리
  • 자체감사
  • 공정사고조사
  • 비상조치 계획

면담 트레이닝

  • 안전경영
  • 안전보건관리책임자/공장장
  • 부장/과장
  • 직/반장
  • 현장근로자
  • 안전관리자
  • 협력업체

면담 트레이닝

  • 현장 맞춤형 솔루션
  • 개선요구사항 도출
  • 안전문화 향상 방안
  • 위험성평가 연계방안

면담 트레이닝

  • PSM 대상설비 점검
  • 설비 유지관리 상태
  • 가스감지기 등 안전설비
  • PSM 현장점검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