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안전관리(PSM, Process Safety Management)는 유해·위험물질을 취급하는 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정 설계부터 운전·유지관리·변경관리·비상대응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의 위험요소를 체계적으로 분석·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제출)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 등)
유해·위험물질로 인한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와 주변 환경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공정 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관리하고, 공정안전에 대한 조직적·기술적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고 발생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저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공정안전보고서 등급 향상·자체감사
공정안전보고서 정기점검 대비
공정안전보고서 현장 작동 강화
공정안전보고서 정기·수시 평가 대비
공정안전관리(PSM) 컨설팅 단계
단계
주요
활동
01보고서·이행상태/검토·보완
설비·관리보고서 검토02면담
운영 관련 면담·평가03PSM 솔루션 제공/현장점검
현장 맞춤형 솔루션 제공공정안전 12대 실천요소
면담 트레이닝
면담 트레이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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