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기평가는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 분진, 고열 등을 자연환기 또는 기계환기 방식을 통해 효과적으로 외부로 배출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공학적 평가입니다.
환기설비 점검과 함께 공정 특성과 작업환경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유해인자의 발생 원인과 확산 경로를 파악하고, 기준치 이하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안전검사) 및 제 98조의 ②(자율 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에 의한 국소배기장치 분야 안전검사를 실시하여 부적합하거나 미비사항이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작업환경측정 등)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소배기장치의 설치 또는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2조(보건관리자의 직무 등)에 의한 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공학적 개선 및 지도가 필요한 경우
제72조(후드), 제73조(덕트), 제74조(배풍기), 제75조(배기구), 제76조(배기의 처리). 제77조(전체 환기장치), 제78조(환기장치의 가동)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22조, 제429조, 제430조, 제441조, 제454조, 제500조, 제561조, 제581조, 제607조, 제612조, 제648조, 제649조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사업장 내 유해물질, 분진, 고열 등 작업환경 유해요인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환기시설의 적정성과 성능을 과학적으로 평가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장해 및 산업재해를 예방합니다.
연 1회 점검
작업장의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환기시설 전반을 점검합니다.
사업장에 설치된 후드(공기 배출장치), 덕트(공기 및 기타 유체가 이동하는 통로), 환풍기, 송풍기 등 환기설비의 상태와 성능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사업장에서 자율적인 작업환경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출처 : 기산안전 환기평가 진행 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