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또는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 및 일반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고 필요한 인력·예산·조직 등을 확보하여 안전 보건 관리 체계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컨설팅 절차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및 『위험성평가 특화점검』
기업의 특성에 적합한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중대산업재해 예방에 초점을 둔 맞춤형 컨설팅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중지 해제 컨설팅
중대재해처벌법 핵심 이행 내용 컨설팅
안전보건관계법령 반기점검 및 개선대책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