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실적

  • 삼성그룹(삼성전자, SDI, 바이오로직스 등) 위험성평가 정합성 검토 (삼성ESH전략 연구소 주관)
  • SK 그룹사, 한화그룹사 위험성평가 특화점검
  • 대한산업안전협회, 대한산업보건협회, 화학안전협회 위험성평가 실무
  • 삼성전자 협력사 위험성평가 특화점검
  • 위험성평가 고위험요인(SIF) 특화 컨설팅
  • 전기차 제조업체 위험성평가 컨설팅
  • 화성상공회의소 위험성평가 실무 특강

개요

사업주가 사업장 내 유해·위험 요인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위험성평가 및 개선조치를 통해 효율적인 재해예방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과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의 기록·보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76호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실시 대상

  • 제조·건설·서비스 등 모든 사업장의 본사 및 현장 (공장, 건설현장, 서비스 영업장 등)
  • 공공기관의 본사·지사 및 사업현장
  • 학교·병원·은행·백화점·공연장 등의 현장

※ 위험성평가는 평가 대상에 대해 일상작업 및 비일상작업 전반에 대해 실시

실시 시기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은 최초평가, 정기평가 및 수시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구분 대상 업무 실시 시기
정기 평가 모든 작업 대상 실시
최초 평가 모든 작업 대상 실시 최초 평가 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
수시 평가
  • 사업장 건섬물의 설치 이전 변경 또는 해체시
  • 기계 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 건설물, 기계 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 중대산업사고 또는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 기타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실시 내용

1

위험성평가 이행·절차 적합성 확인

2

위험성평가 개선대책 효과성 검토

3

위험성평가 이행 수준 향상 프로그램

4

고용노동부 위험성평가 특화점검 컨설팅

5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체제 역할 점검

6

재해유형별 예방조치(떨어짐, 끼임, 화재·폭발, 질식)

7

비정형작업 재해 예방조치(LOTO)

8

화학물질관리

실시 절차

1) 위험성 평가 절차

  • 사전준비 : 위험성평가 실시 규정 작성, 평가대상 선정, 평가에 필요한 각종 자료 수집
  • 유해·위험요인 파악 : 사업장 순회점검 및 안전보건 체크리스트 등을 활용하여 유해·위험요인 파악
  • 위험성 결정 : 위험성 추정 결과와 허용가능한 위험성 크기를 비교하여 허용가능 여부 판단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 실천 가능한 범위에서 가능한 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는 대책 수립·시행

2) 컨설팅 수행 절차

  • 01
    예비조사 및 계획 수립
  • 02
    위험성평가 규정 작성 및 검토
  • 03
    위험성평가 교육 실시
  • 04
    위험성평가 실시 (관리감독자 · 현장 근로자 참여)
  • 05
    보고서 작성 (평가결과 보고서 · 개선요구사항 제안)
  • 06
    이행상황 모니터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