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사업장 내 유해·위험 요인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위험성평가 및 개선조치를 통해 효율적인 재해예방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과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의 기록·보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76호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 위험성평가는 평가 대상에 대해 일상작업 및 비일상작업 전반에 대해 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은 최초평가, 정기평가 및 수시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구분 | 대상 업무 | 실시 시기 |
|---|---|---|
| 정기 평가 | 모든 작업 대상 실시 | |
| 최초 평가 | 모든 작업 대상 실시 | 최초 평가 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 |
| 수시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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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이행·절차 적합성 확인
위험성평가 개선대책 효과성 검토
위험성평가 이행 수준 향상 프로그램
고용노동부 위험성평가 특화점검 컨설팅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체제 역할 점검
재해유형별 예방조치(떨어짐, 끼임, 화재·폭발, 질식)
비정형작업 재해 예방조치(LOTO)
화학물질관리
1) 위험성 평가 절차
2) 컨설팅 수행 절차